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 줄 정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카드 결제로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대신 부가세를 조금 깎아 주는 제도예요.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법에 적힌 기본 | 1.0% | 500만원 |
| 2026년까지 한시 특례 | 1.3% | 1,000만원 |
| 2027년 정부안 | 1.2% | 500만원 |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연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이 2억원이면 현행 기준 260만원, 정부안 기준 240만원을 공제받아요. 정부안에서 한도 500만원에 걸리기 시작하는 발행액은 약 4억 1,700만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공제액은 낼 부가세보다 클 수 없어서 남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해요. 2027년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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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발행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