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 줄 정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카드 결제로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대신 부가세를 조금 깎아 주는 제도예요.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구분공제율연간 한도
법에 적힌 기본1.0%500만원
2026년까지 한시 특례1.3%1,000만원
2027년 정부안1.2%500만원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연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이 2억원이면 현행 기준 260만원, 정부안 기준 240만원을 공제받아요. 정부안에서 한도 500만원에 걸리기 시작하는 발행액은 약 4억 1,700만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공제액은 낼 부가세보다 클 수 없어서 남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해요. 2027년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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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발행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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