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한 줄 정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일반 가맹점보다 낮게 매기는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가게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요. 연 매출이 작은 가게일수록 이 수수료율을 낮춰 주는 장치가 우대수수료율이에요.
대상 구간은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로 다시 정해져요. 2026년 하반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아요.
| 연 매출 구간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
| 3억원 이하 | 0.4%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15%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1.45% |
체크카드는 같은 구간에서 0.15~1.15%가 적용돼요.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게가 한 달 신용카드 매출 1,000만원을 올리면 수수료는 약 4만원이에요. 일반 수수료율을 2.2%로 가정하면 22만원이라, 한 달 18만원 차이가 나요.
헷갈리기 쉬운 점
새로 문을 연 가게는 매출 자료가 없어서 처음엔 일반 수수료율을 내요. 나중에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카드사가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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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 발표). 일반 수수료율 2.2%는 계산용 가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