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41곳,
국세청 세무조사 41곳,

국세청 세무조사 41곳, 가맹본부가 걸린 지점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국세청이 9월 14일 프랜차이즈 세무조사를 포함해 41개 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41곳,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이 중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곳입니다. 숫자만 보면 남의 이야기인데, 국세청이 무엇을 단서로 삼았는지 보면 그 논리는 가맹본부 9,960개 전부에 적용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41곳, 업종별 구성
세무조사 41곳, 업종별 구성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대상 41곳 중 16곳이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에 몰렸습니다.

세 줄 요약

  1.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 혐의로 41개 업체를 조사합니다. 탈루혐의 약 1조 원으로 이 시리즈 중 최대 규모입니다.
  2. 이번 프랜차이즈 세무조사에서 가맹본부가 걸린 건 가격 인상이 아니라, 인상 명분과 법인 자금 사용처가 어긋난 지점입니다.
  3. 본부가 준비할 건 세무 대응이 아니라 필수품목 공급가 인상 근거 문서입니다. 공정위 조사와 세무조사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41곳,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을 겨냥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안에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나 허위 원가 계상으로 이익을 줄인 혐의입니다.

규모별로는 코스피 상장사 2곳, 중견기업 8곳, 중소기업 33곳입니다. 탈루혐의가 가장 컸던 분야는 가공식품으로 전체의 20~30%인 2,000억~3,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업종 업체 수 적발된 주요 수법
계란 생산농가 11 무자료 거래 요구, 배우자 명의 차명 양계장으로 축산소득 비과세 악용, 지자체 보조금 신고 누락
농축산물 수입·유통 12 할당관세 0% 혜택 사유화, 자녀 명의 유령 사업자로 마진 가로채기
가공식품 12 해외 현지법인 인건비 약 50억 원 대신 부담, 500억 원 변칙 지원 후 이자 60억 원 미수취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 법인 명의 슈퍼카 3대 사적 사용, 차명 가맹점 운영, 사주 개인 지출을 점주 지원비로 처리
배달 플랫폼 1 1조 원대 국내 이익을 자본거래로 위장해 1,000억 원대 원천징수 회피
패션 플랫폼 2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 임차해 사주가 거주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네 차례 진행했습니다. 직전 제분업계 담합 조사의 탈루혐의가 5,000억 원대였으니, 이번 1조 원은 시리즈 중 최대 규모입니다.

가맹본부 3곳은 이렇게 걸렸어요

첫 번째는 전국 2,000여 개 가맹점을 둔 본부입니다.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긴 뒤, 그 법인에 재료를 싸게 공급해 본부가 손실을 떠안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 외식 브랜드입니다. 원가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를 올리면서, 사주는 한 대당 수억 원짜리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썼습니다.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10% 이상 축소하고, 배우자에게 5억 원가량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함께 붙었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명계좌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착수는 혐의 단계입니다. 세액이 확정된 것도, 위법이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왜 중요한가요

가격을 올린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원재료비가 오르면 공급가는 오릅니다. 그건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 프랜차이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본 건 인상 명분과 자금 사용의 불일치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공급가 인상 자체

  • 원재료비 상승분의 공급가 반영
  • 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밟은 인상
  • 산정 근거가 문서로 남은 인상
  •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자체

조사 단서가 된 것

올린 돈의 행방

  • 법인 명의 슈퍼카·고가 주택 사적 사용
  • 사주 개인 지출의 비용 둔갑
  • 특수관계 법인으로의 이익 분여
  • 차명 가맹점을 통한 소득 분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3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수품목 공급가는 본부가 정하고, 그 인상분은 차액가맹금으로 본부 손익에 들어옵니다. 공정위 통계를 보면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본부가 22.9%, 로열티와 병행 수취하는 곳이 38.6%입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본부가 공급가와 수익이 직결된 구조입니다.

즉 “공급가를 올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반복 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는 그 지점을 스크리닝 기준으로 썼습니다.

프랜차이즈 세무조사를 마진으로 번역하면

1. 3곳이라는 분모도 같이 봐야 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등록 가맹본부는 9,960개, 브랜드는 13,725개, 가맹점은 379,739개입니다. 조사 대상 3곳은 본부 수의 0.03%입니다. 업계 전체가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걸린 수법이 특정 업종만의 기교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인 차량, 친인척 명의 중간 사업자, 차명 가맹점. 전부 규모와 무관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문서 하나가 두 개의 리스크로 복제됩니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거래조건과 변경 협의 절차가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됐습니다. 인상 근거 자료가 없으면 공정위 쪽에도, 국세청 쪽에도 같은 자료를 못 냅니다. 한 장의 부실이 두 곳에서 증거가 됩니다.

3. 프랜차이즈 세무조사가 공정위 쟁점으로 이어지는 지점

이번 사례의 소득 축소는 차명 가맹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명 가맹점은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직영점 수, 평균매출액 산정, 직영점 1개 1년 운영요건까지 허위기재 소지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조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공정위 쟁점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4. 국내 가맹점주에게는요

“우리 본사도 조사 대상인가”를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대신 공급가 인상 근거를 요구할 명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법 개정으로 필수품목 인상 시 협의 절차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실제로 밟아 달라고 요청하는 건 분쟁이 아니라 계약 이행 요구입니다. 관련 내용은 마진레터 뉴스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공급가를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인상 근거가 원가 자료로 남아 있는가

계약서상 협의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가

같은 기간 법인 자금이 사주 개인 자산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배달 플랫폼 건이 남기는 것

조사 대상 배달 플랫폼 1곳은 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1조 원대 이익은 복잡한 자본거래로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1,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피하고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한 혐의입니다.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일부 매체가 업체를 특정했지만 국세청은 상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 단계라 이름보다 구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기억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출혈 경쟁 비용이 입점업체에 전가됐다는 판단이 정부 자료에 명시됐다는 것. 앞으로 수수료 규제 논의에서 반복 인용될 근거입니다.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원가가 올라 공급가를 인상하면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인상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문제가 된 건 인상을 이유로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신고하면서, 같은 기간 법인 자금이 사주 개인 용도로 나간 조합입니다. 인상 근거와 자금 흐름이 서로 설명되면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 사용이 입증되는 범위까지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손금 인정 한도가 제한되고, 사적 사용분은 사주에 대한 소득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입증 요구 수준이 올라갑니다.

차명 가맹점은 세금 문제만 있나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직영점 수와 평균매출액이 실제와 달라지고, 직영점 운영요건 충족 여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세무와 가맹사업법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마진레터 한마디

이번 프랜차이즈 세무조사의 메시지는 41곳 중 16곳이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이라는 배분 자체에 있습니다. 국세청과 공정위가 ‘물가’라는 같은 프레임 안에서 같은 업종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부가 준비할 건 세무 대응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원가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 — 물가 불안 조장 탈세 41개 업체 세무조사 · 아주경제 — 조사 대상 업종별 세부 구성

본 글은 2026년 9월 14일 국세청 보도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년 4월 발표, 가맹본부·브랜드 수는 2025년 말, 가맹점 수·차액가맹금은 2024년 말 기준)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언급된 사안은 모두 세무조사 착수 단계의 혐의이며 과세 처분이나 위법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관련 조항과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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