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 줄 정의

정해진 날에 임금·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달 정해진 날에 주고(제43조), 직원이 그만두면 14일 안에 정산하도록(제36조) 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고의가 아니어도 임금체불이에요.

처벌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분기존바뀐 뒤시행일
퇴직금 체불징역 3년 / 벌금 3,000만원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2026년 9월 18일
임금 체불징역 3년 / 벌금 3,000만원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2026년 10월 8일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못 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100만원을 1년 늦게 주면 이자만 20만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퇴직자 정산은 직원과 합의하면 14일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다만 매달 주는 임금은 합의가 있어도 체불 책임이 남을 수 있어서, 어려울 땐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부터 알아보는 게 안전해요.

더 깊이 읽기: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징역 5년 · 퇴직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별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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