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 줄 정의
정해진 날에 임금·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달 정해진 날에 주고(제43조), 직원이 그만두면 14일 안에 정산하도록(제36조) 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고의가 아니어도 임금체불이에요.
처벌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 구분 | 기존 | 바뀐 뒤 | 시행일 |
|---|---|---|---|
| 퇴직금 체불 | 징역 3년 / 벌금 3,000만원 |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 2026년 9월 18일 |
| 임금 체불 | 징역 3년 / 벌금 3,000만원 |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 2026년 10월 8일 |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못 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100만원을 1년 늦게 주면 이자만 20만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퇴직자 정산은 직원과 합의하면 14일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다만 매달 주는 임금은 합의가 있어도 체불 책임이 남을 수 있어서, 어려울 땐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부터 알아보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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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별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