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한 줄 정의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을 다 채워 일하면 쉬는 날 하루도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줘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똑같이 적용돼요.
계산법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최대 8시간이에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만 960원 |
| 20시간 | 4시간 | 4만 1,280원 |
| 40시간 | 8시간 | 8만 2,560원 |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한 달 약 17만 9,000원, 6개월이면 약 107만원이 쌓여요. 이 돈은 그대로 임금체불이 돼요.
헷갈리기 쉬운 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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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로기준법 제55조. 계산은 매주 개근을 가정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