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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협의, 본부당 연 6953만원… 12월 시행 앞두고 뭐가 문제길래

오는 12월 31일부터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만 하면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제도가 본부당 연간 최대 6,953만 원의 비용을 만들 수 있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 비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줄 요약

  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4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가맹점주 단체 협의 비용을 본부 규모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2. 가맹점 100개 규모 본부에 등록 단체 3곳이 있으면 연간 약 6,953만 원, 100개 미만 본부는 약 4,702만 원이 든다는 계산입니다.
  3. 협회가 진짜 우려하는 건 비용의 2차 영향입니다. 반복되는 협의 업무가 가맹점 지원·신제품 개발 인력을 갉아먹고, 그 비용이 가맹수수료나 물류·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정위는 지난달 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헤럴드경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 요건은 30명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의견수렴을 마쳤고, 협회는 그 전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제 조건 추산 비용(연간) 출처
가맹점 100개, 등록단체 3곳, 단체당 연 6회 협의 요청 약 6,953만 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 100개 미만 약 4,702만 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 300개, 연 2회 협의 최소 4,300만 원 서울파이낸스

두 계산 모두 협의 횟수와 안건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비용 항목에는 안건 검토, 자료 조사,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보관, 법률자문, 대관 업무, 시스템 비용,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됩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입장이 갈리는 지점

가맹점주 단체 측

등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 10% 또는 1,000명 요건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
  • 소규모 본부 점주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가맹본부 측

단체 난립과 대표성이 문제다

  • 등록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이거나
  • 대표단체 중심의 협의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요구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소규모 본부의 점주 배제를 막기 위해 최소 가입 인원 30명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요건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제를 마진으로 번역하면

1. 협의 비용은 결국 가맹수수료나 물류 마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협회가 강조하는 건 비용이 어디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시적인 협의 비용이 발생하면 본부는 가맹수수료 인상이나 물류·상품 마진 조정으로 이를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까지 부담을 나눠 지게 됩니다.

2. 중소 가맹본부일수록 전담 인력 문제가 먼저 옵니다

별도 협의 인력을 둘 여력이 없는 중소 본부는 기존 인력이 협의 업무를 떠안게 됩니다. 그만큼 가맹점 지원이나 신메뉴 개발, 마케팅에 쓸 자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컨설팅을 준비하는 본부라면 협의 대응을 누가 맡을지부터 조직도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비가입 점주도 영향권 밖이 아닙니다

등록 단체는 전체 점주 중 일부만 모여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입률이 30% 미만이면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도록 돼 있지만, 응답률이나 찬성 기준, 무응답 처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12월 31일 시행 전까지는 아직 조정 구간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수정안을 마련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등록 요건 하한, 미가입 점주 의견 수렴 방식 등 핵심 쟁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맹본부라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협의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진행 상황은 마진레터 뉴스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우리 브랜드 가맹점 수 기준으로 단체 등록이 가능한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누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회의록 작성·3년 보관 등 기록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주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제도와 무관한가요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결과가 가맹수수료나 공급 조건 변경으로 이어지면 비가입 점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가입률이 낮은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비가입 점주 의견 수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나요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세부 절차와 예외 사유는 최종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으로,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수정안을 마련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마진레터 한마디

가맹점주 단체 협의제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등록 요건과 비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문턱이 낮을수록 단체는 늘고, 단체가 늘수록 본부의 대응 비용도 늘어납니다.

가맹본부든 점주든 이 비용이 결국 누구의 마진에서 나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등록 요건 하한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실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참고: 헤럴드경제 — 가맹점주 10% 뭉치면 단체 등록…본부는 협의 거부 못한다 · 서울파이낸스 —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주 단체 협의제에 제동

본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보도 내용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시행령 최종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은 개별 가맹본부·가맹점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