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한 줄 정의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미리 걷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지난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먼저 걷어요.

  •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납부기한은 25일이고,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2026년 10월은 26일)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1~6월분 부가세로 6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액은 300만원이에요. 명절 뒤 재료 대금과 겹치면 현금이 한꺼번에 빠지니, 7월 확정신고 직후부터 따로 떼어 두는 게 좋아요.

헷갈리기 쉬운 점

7~9월 매출이 크게 줄어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읽기: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까지, 연휴 뒤 챙길 4가지

기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개별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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