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한 줄 정의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만든 단체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점주 한 명이 본부와 협상하긴 어렵지만, 단체로 모이면 공급가·광고비·영업 조건을 함께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 가맹사업법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필수품목 구입액이 월 1,000만원인 가게라면 공급가 1% 인하는 한 달 10만원이에요. 광고비 분담 기준이 바뀌는 것도 마진에 바로 닿는 변화예요.

헷갈리기 쉬운 점

협의 의무가 생긴다고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등록 요건과 절차 같은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더 깊이 읽기: 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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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은 마진레터를 만드는 (주)오픈팩토리의 가맹거래사 사무소로, 마진레터의 가맹거래사 자문 파트너입니다.

기준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년 12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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