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협의 의무화로 12월 31일부터 바뀌는 3가지를 정리한 이미지

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12월 31일부터 바뀌는 3가지

  • 12월 31일부터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요청하면 본사는 점주단체 협의에 응해야 해요(거부 시 시정명령)
  • 시행령안 기준 등록 요건은 브랜드 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 최소 30명이에요
  • 본사에는 ‘응할’ 의무만 생겨요. 결과는 어떤 안건을 숫자로 올리느냐에 달렸어요

올해 마지막 날부터는 브랜드에 따라 가맹점주 30명만 모여도 본사를 협상 테이블에 부를 수 있어요. 등록된 단체의 점주단체 협의 요청을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협의’가 곧 ‘수용’은 아니에요. 본사는 테이블에 앉을 의무가 생길 뿐, 요구를 받아줄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승부는 무엇을 안건으로 올리느냐예요.

점주단체 협의, 12월 3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찬성 238, 반대 0, 기권 3이었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점주단체 협의를 위해 회의 테이블에 모인 가맹점주들
연말부터 등록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은 본사가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세부 기준은 공정위가 8월 3일 입법·행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담겼어요. 입법예고는 9월 14일에 끝났고, 공정위는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시행령안이 정한 점주단체 협의 절차를 정리하면 이래요.

  • 등록 요건: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단 최소 30명
  • 협의 절차: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회의는 2회 이상
  • 재요청 제한: 같은 안건은 180일, 다른 안건은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 대표성 보완: 가입률 30% 미만 단체는 미가입 점주 의견도 수렴

등록하지 않은 기존 점주협의회도 지금처럼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다만 본사에 ‘응할 의무’가 생기는 건 등록 단체의 요청뿐입니다.

이 요건을 가맹점 수별로 옮겨보면 필요한 인원이 꽤 달라져요.

브랜드 가맹점 수10% 기준실제 필요 인원가맹점 대비
20개2명30명(하한)등록 불가
100개10명30명(하한)30%
300개30명30명10%
5,000개500명500명10%
18,000개1,800명1,000명약 5.6%
시행령 입법예고안 기준 마진레터 계산. 최종안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말 기준 전체 브랜드 1만 3,725개 가운데 74.4%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이에요. 이 브랜드들은 점주 전원이 가입해도 하한 30명에 못 미쳐요.

입법예고안대로면 브랜드 넷 중 셋은 등록이 불가능해요.

협의권은 ‘결과’가 아니라 ‘좌석’이에요

법은 본사에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지웠지만, 요구를 ‘수용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았어요. 여러 단체가 요청하면 더 많은 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먼저 협의하라는 순서 규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점주단체 협의가 가게 손익을 바꾸려면 안건이 숫자로 증명돼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정산서에 이미 찍혀 있는 숫자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차액가맹금이에요. 본사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마진인데, 공정위 통계상 2024년 외식 가맹점 한 곳이 평균 2,600만 원을 냈습니다.

1년 전보다 13.0% 늘어난 금액이에요. 같은 기간 외식 가맹점 평균매출 증가율은 6.1%였어요. 업종별 흐름은 업종 리포트에서 따로 뜯어봤어요.

월로 나누면 약 217만 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과 맞먹는 돈이에요.

협의로 필수품목 공급가가 조정돼 차액가맹금이 5%만 줄어도 점포당 연 130만 원이에요. 금액은 작아 보여도 전 점포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조건이라, 협상 효율이 가장 높은 안건이죠.

반론: ‘단체 난립’과 본사 부담도 실재해요

본사 쪽 우려도 가볍지 않아요. 노조법과 달리 점주단체 협의에는 창구 단일화 의무가 없어서, 큰 브랜드엔 단체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단체는 등록 요건을 가맹점주의 35~50% 수준으로 올려 다시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협의 회의록을 3년간 보관하고 미참여 점주에게 결과를 알리는 실무도 본사 몫이에요.

반대로 점주 쪽은 최소 30명 하한 때문에 중소 브랜드에서는 단체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요. 같은 조항이 한쪽엔 너무 낮은 문턱, 다른 쪽엔 너무 높은 문턱인 셈이죠.

협상력을 둘러싼 논쟁은 가맹 밖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배달앱 입점사 조사에서도 45.4%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거든요.

공정위는 재요청 제한과 등록 취소 규정으로 난립을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본사가 개입해 만든 단체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최종 요건이 어느 쪽으로 조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결론: 시행 전 석 달, 점주가 준비할 것

점주단체 협의는 ‘말할 권리’를 ‘숫자로 말할 기회’로 바꾸는 제도에 가까워요. 준비된 단체일수록 짧은 회의 두 번으로도 얻을 게 많아요.

재요청 제한도 전략 변수예요. 다른 안건이라도 60일 동안은 다시 요청할 수 없거든요.

안건은 쪼개지 말고 한 번에 묶어 올리는 게 유리해요.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범위, 판촉비 분담처럼 서로 얽힌 안건은 한 묶음으로 올려야 본사도 전체 비용 구조를 놓고 답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점주단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요. 본사는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까지는 없어요.

우리 브랜드에 단체가 둘 이상 생기면요?

개정법은 여러 등록 단체가 요청하면 더 많은 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먼저 협의하도록 했어요. 세부 절차는 최종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점주협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처럼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다만 본사가 응하지 않아도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마진 한마디

  • 우리 브랜드 정보공개서에서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필수품목 목록부터 확인해두세요.
  • 동료 점주들과 필수품목 월 매입액을 같은 양식으로 모아두면 협의 안건의 근거가 돼요.
  • 최종 시행령·고시가 나오면 등록 요건이 입법예고안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에서 함께 읽기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은 마진레터를 만드는 (주)오픈팩토리의 가맹거래사 사무소로, 마진레터의 가맹거래사 자문 파트너입니다.

기준: 개정 가맹사업법(2025.12.11 국회 통과, 2026.12.31 시행),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2026.8.3 입법·행정예고, 확정 전). 차액가맹금은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의 2024년 말 정보공개서 기재값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 법무법인 뉴스레터, 개정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 이넷뉴스, 협의 절차 쟁점(2026.8.14) · 서울경제, 업계 반발(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