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한 줄 정의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본부 재무·가맹점 현황·평균 매출·가맹금·영업 조건이 담겨요.

쉽게 말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미리 줘야 해요. 브랜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공식 자료예요.

꼭 볼 숫자

  • 최근 3년 가맹점 수 변화와 계약 종료·해지 건수
  • 가맹점 평균 매출과 지역별 차이
  • 가맹금·로열티·차액가맹금
  • 인테리어 비용과 본부 부담 내역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낼 수 있어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요. 이 기간은 숫자를 따져 볼 시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은 본부가 보고한 과거 숫자예요. 내 상권 예상 매출은 따로 따져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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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은 마진레터를 만드는 (주)오픈팩토리의 가맹거래사 사무소로, 마진레터의 가맹거래사 자문 파트너입니다.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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