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한 줄 정의
가맹본부가 맛과 품질을 맞춘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본부나 본부가 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정한 원재료·포장재·설비 같은 품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치킨 브랜드의 소스와 파우더, 카페 브랜드의 원두와 컵처럼 브랜드 맛을 좌우하는 물건을 본부가 지정해 공급하는 거예요. 가맹점은 같은 물건을 시장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어디서 확인하나
- 가맹계약서: 2024년 7월부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 정보공개서: 가맹점 1곳당 평균 차액가맹금과 매출액 대비 비율이 나와요
- 거래 조건 변경: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려면 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해요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월 매출 3,000만원 가게가 매출의 30%인 900만원어치를 필수품목으로 산다고 해 볼게요. 본부가 원가에 10%를 얹어 공급한다면 그중 약 82만원이 차액가맹금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공급가가 1%만 내려가도 한 달 9만원, 1년이면 108만원이 남아요.
헷갈리기 쉬운 점
필수품목 지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묶거나, 계약서에 적힌 산정방식과 다르게 값을 올리면 분쟁이 될 수 있어요.
휴지·세제처럼 브랜드 맛과 상관없는 소모품까지 지정돼 있다면 계약서의 필수품목 목록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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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 개정: 필수품목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불리한 변경 시 협의). 계산은 마진레터 가정이에요. 개별 계약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